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6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고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신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신고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신고인의 당시 배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의 징계 원칙에 따라 해임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