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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병원 간호사인 근로자가 동료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묵시적인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39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2.

31. 수간호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수간호사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4.

12. 31.

오전 병원을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회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수습평가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해고를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병원 비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 간의 불화를 이유로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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