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병원 간호사인 근로자가 동료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묵시적인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39
- 판정일
- 2025. 05. 26.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2.
31. 수간호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수간호사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4.
12. 31.
오전 병원을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회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④ 수습평가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해고를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병원 비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 간의 불화를 이유로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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