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7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 간 근로자들이 왕래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동일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며,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 간 소속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들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이상은 아니나 산정기간 중 법 적용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