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7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가.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 간 근로자들이 왕래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동일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며,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 간 소속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아니므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들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이상은 아니나 산정기간 중 법 적용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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