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2025. 5. 27. 자로 징계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20
- 판정일
- 2025. 04. 0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 일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2025.
5. 27.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일자는 2025. 5.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