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하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02
판정일
2025. 11. 03.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 사찰이긴 하나 근로자 채용 등에 사용자2가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과 2는 각각 회계·인사 등에서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1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1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 소속 스님들이 받은 대가는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으로 이를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스님들이 각각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각 예불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스님 모두가 각 예불에 참여하고 있는 점, 스님들이 각 예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 스님들에 지급하는 대가가 예불 등 미참석을 사유로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점, 스님들이 외부 출타시 사용자1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사용자1의 지휘·감독 등 종속하에 놓여져 있다는 객관적·합리적 단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스님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위 스님들을 제외할 때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