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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9
판정일
2025. 11. 0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그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논의나 협의 없이 사용자가 보낸 전자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총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사와 공사계약 당시 공사기간이 1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도 최초 근로계약 당시 공사가 1년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가 종료되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다투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갱신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에서도 공사종료 시점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9,011,64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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