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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의결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 등 징계절차가 명백히 부당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73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정직 처분을 의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가 징계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 의결에 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나 양정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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