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와 불화가 잦고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원, 관련 파트장과의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13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직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만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갱신 거절한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를 하였고 서로 간 함께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근로자가 경비대장에게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사소한 내용이나 그 빈도가 잦아 경비대장은 면담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직원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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