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62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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