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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62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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