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6. 1.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9.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8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2025. 6.

4. 또는 6.

초경이 해고일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데 비하여, 근로자가 2025. 6.

1.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임금 지급 내역, 일일출역현황, 피보험자 일용 이력 조회’ 등에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6.

1.이 명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일)은 2025. 6.

1. 자로 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9. 2.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