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50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 ① 근로자는 벌금 4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사내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전체 직원의 70% 이상의 다수가 가입한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회사의 노무관리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 관련 당사자 간 주장하는 투자 권유 직원의 숫자 및 피해 금액은 상이하나 ① 근로자가 투기적 투자 행위를 유치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② 해당 행위는 복무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품위유지 위반 및 사적금전대차 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모회사 등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노동조합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달리 감경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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