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50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 ① 근로자는 벌금 4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사내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전체 직원의 70% 이상의 다수가 가입한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회사의 노무관리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 관련 당사자 간 주장하는 투자 권유 직원의 숫자 및 피해 금액은 상이하나 ① 근로자가 투기적 투자 행위를 유치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② 해당 행위는 복무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품위유지 위반 및 사적금전대차 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모회사 등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노동조합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달리 감경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