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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력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1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됨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력이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체결 시 갱신에 대한 구두 합의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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