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74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근로자가 2025. 8.
19.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5.
10. 31.
다시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