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5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에게 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