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25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에게 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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