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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외 상병휴직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38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외 상병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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