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외 상병휴직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38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외 상병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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