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80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① 당사자는 2024. 6.
30.~2025. 6.
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2년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그 외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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