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0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① 당사자는 2024. 6.

30.~2025. 6.

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2년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그 외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