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93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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