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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93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임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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