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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43
판정일
2025.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근태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23일, 지각 56회, 무단조퇴 139회를 한 징계사유1과 근태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작, 출입기록 조작을 한 징계사유2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대기발령 장기화라는 배경에 일부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나, 네트워크 담당자라는 전문성과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출입기록을 조작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작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있어 취업규칙을 준수하였고, 별도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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