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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28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수습탈락과 사직서 제출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7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들은 후 같은 날 ‘수급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관계 종료’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한 후 약속한 2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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