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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69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5.

26. 환자한테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오후 13:00경 복지센터의 복지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만 다닐게요”라고 한 점, ② 같은 날 복지사가 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는 “저도 안 다니려고 해요”, “내일까지 나갈게요”, “퇴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한 점, ③ 위 통화에서 복지사의 ‘며칠 더 일할 수 있다’는 권유에도 근로자는 “내일까지만 나갈게요”라고 말한 점, ④ 근로자는 그 다음날인 2025.

5. 27.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⑤ 복지사가 2025.

6. 4., 6.

11.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6.

11. “네”라고 회신한 점, ⑥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5.

7. 17.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서 복지사에게 고용보험 상실 코드 변경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⑦ 이에 복지사는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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