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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20
판정일
2025. 04.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당사자 간 합의한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491,47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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