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고사직 수용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24
- 판정일
- 2025. 04. 1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이를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 업무만하고 실제 건설 업무는 박 대표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 대표가 6개월 임금 지급 및 자택대기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된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한다고 동의하였으나 실제 6개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합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퇴사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상실일을 2025.
7. 1.
자로 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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