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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표명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74
판정일
2025. 10.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5.

13. 유○○ 쉐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2025.

6. 말까지 근무 및 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유○○ 쉐프는 곧바로 사용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다만 퇴직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고려해 2025.

6. 15.

자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6.

13. 근로자의 기존 급여에 근로자가 요구한 급여 인상분과 4대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2025.

6. 급여를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퇴직일을 늦추기를 희망한 것을 ‘사직의사’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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