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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56
판정일
2025. 10. 30.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채용공고상의 ‘1년 이상 장기근무 우대’는 채용 시 우대 조건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니저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회유하는 발언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니저의 정규직으로 복귀시켜주겠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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