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94
- 판정일
- 2025. 07.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선임 사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연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설령 선임 사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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