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허출원 명세서를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46
- 판정일
- 2025.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계법인에 특허출원 명세서 5건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해당 자료에 보호 가치 있는 회사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회계법인에 삭제 요청을 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 ②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연봉 인상률을 정한 점, ?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 징계절차를 거쳤고, 징계를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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