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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당일자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3
판정일
2025. 10. 3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2025. 8.

31.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계약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2025. 8.

6. 해고통보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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