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92
- 판정일
- 2025. 07.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5.
7. 18.
자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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