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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37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 5년 정도이고 이 중 재고용된 사례는 단 1건이었던 점, ③ 법무부 공무직 등 관리지침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필요 직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를 재고용하였다 하여 방호직 공무직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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