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66
- 판정일
- 2025. 10. 29.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사용자가 개설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시험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도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강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대학 시간강사의 업무와 비슷하다고 함 2) 근로자는 과목당 주 1회 수업을 하고 시간당 35,000원 내지 40,000원 보수를 받았고,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3)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활동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기본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도 한 학기 단위로 강의 여부 및 강의과목 등을 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5. 1학기 강의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