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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66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사용자가 개설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시험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도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강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대학 시간강사의 업무와 비슷하다고 함 2) 근로자는 과목당 주 1회 수업을 하고 시간당 35,000원 내지 40,000원 보수를 받았고,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3)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활동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기본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도 한 학기 단위로 강의 여부 및 강의과목 등을 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5. 1학기 강의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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