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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34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육아휴직자 발생을 이유로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 ② 근무성과와 직급, 업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순환근무 실시가 가능하고 회사의 인사 재량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전후 업무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문성 및 경력 경로 단절이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임금, 근무지 등에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2025.

7. 21.

근로자와 면담하여 전보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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