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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2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인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5. 6.

15.부터 2025. 7.

14.까지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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