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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8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직 의사 문자 전송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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