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51
- 판정일
- 2025. 10.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김실장과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가 그 합의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위해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