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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51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김실장과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가 그 합의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위해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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