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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자의 해고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30
판정일
2025. 08.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5. 8.

18. 병동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동팀장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병동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즉시 병동팀장보다 상급자인 간호과장과 원무차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병동팀장은 인사 권한이 없는 자임을 설명하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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