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자의 해고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30
- 판정일
- 2025. 08.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5. 8.
18. 병동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동팀장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병동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즉시 병동팀장보다 상급자인 간호과장과 원무차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병동팀장은 인사 권한이 없는 자임을 설명하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