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49
- 판정일
- 2025. 10.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차장이 ‘다른 팀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은 물론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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