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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49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차장이 ‘다른 팀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은 물론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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