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40
- 판정일
- 2025. 10. 29.
판정문
가. 해고가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 중 복무 해태 관련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연차휴가 신청절차 위반, 산재 허위신고,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등)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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