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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통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3
판정일
2025. 04.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 후 6개월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용기간(2025.

2. 1.

∼ 2025. 7.

31.)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체위변경 미실시, 전산 기록지 허위기재, 야간 생활실 라운딩 미실시, 전산 기록지 미기재에 대한 근무태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CCTV 확인결과 근로자의 정서적 확대 및 존엄성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부 확인 한 점, 동료 직원들의 고충민원서, 진단서, 일기장으로 보아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수습평가기준 안내 및 확인서에 서명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통지, 임용취소통지서 발송한 점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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