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83
- 판정일
- 2025. 07. 28.
판정문
□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는 공단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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