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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44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당사자 간 통화를 통해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 사실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0.

노동청에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가 2025. 9.

8.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면서, “본 합의 및 취하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 재직 중 및 퇴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민·형사상 청구, 행정 절차 등을 향후에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의한 점, ③ 사용자는 위 합의일인 2025.

9. 8.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만약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 취하서에 구제신청의 취하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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