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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92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①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해고통지서, 사직서 등)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알겠다’고 답한 후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나가 ○○ 과장에게 ‘제가 금일부로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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