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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7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2025. 4.

11. 자 퇴직원을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25.

4. 14.

인사홍보팀 팀장 및 대표자의 결재하에 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근로자가 2025.

4. 11.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희망 퇴사 일정에 대해서는 후임자의 채용 및 인수인계 절차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후임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5. 5.

28.경 근로자의 퇴사일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긴 기간인 2025. 6.

30.로 확정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팀장이 근로자에게 약속한 대화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인사팀장이나 대표 등 권한 있는 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속근로에 대한 논의, 물류직의 제안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퇴사일을 2025. 6.

30.로 정한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있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회사의 인사운영 및 조직구성, 신뢰보호의 원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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