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16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직무전환대기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거리도 동일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
1.부터 5. 30.까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은 직무전환대기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직무전환대기처분 이전에 1차, 2차 면담을 실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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