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직원 평가 프로세스’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이사를 평가자로 하여 ‘업무능력’, ‘책임감’, ‘협업 및 소통’, ‘창의성’, ‘근태 및 태도’ 등의 세부 항목으로 수습기간 중 2회 평가를 하여 25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 거부, 각 평가자에게 2회 모두 25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본채용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② 평가 결과 근로자는 2회 평가 모두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업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⑤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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