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 점거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38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면직의 정당성 ① 사용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1심보다 양형을 상향하여 근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②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선처를 요구한 것일 뿐, 인사상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③ 단체협약 등에 면직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면직 조치가 이루어진 점, ④ 면직 규정이 재량사항이더라도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매우 장기간 이루어진 점거 행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⑥ 과거 점거 행위와는 점거 기간, 행위의 태양이나 수위 등에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 ⑦ 장기간의 점거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위신과 신용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⑧ 장기간의 점검 행위에도 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직장 내 질서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⑨ 근로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동종의 위법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