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78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8.
25. 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8. 25.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8.
28. 자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2025.
8. 28.
원직에 복귀한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 점 등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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