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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78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8.

25. 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8. 25.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8.

28. 자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2025.

8. 28.

원직에 복귀한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 점 등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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