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12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3회의 지각 발생 및 그중 1회에 대한 지각 시간 허위 보고, 아크릴 받침대 폐기 및 무단 교체, 보관기간 만료 회원 물품 임의 폐기 및 관련 엑셀 자료 임의 삭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각의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 또한 10분 내지 30분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② 기존 아크릴 받침대를 폐기하고 새로운 아크릴 받침대로 교체하라는 것으로 오인하여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원 물품 폐기 및 엑셀자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 및 해고일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 징계사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알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