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12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3회의 지각 발생 및 그중 1회에 대한 지각 시간 허위 보고, 아크릴 받침대 폐기 및 무단 교체, 보관기간 만료 회원 물품 임의 폐기 및 관련 엑셀 자료 임의 삭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각의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 또한 10분 내지 30분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② 기존 아크릴 받침대를 폐기하고 새로운 아크릴 받침대로 교체하라는 것으로 오인하여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원 물품 폐기 및 엑셀자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 및 해고일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 징계사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알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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