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사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47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의 업무가 배제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인사무실 또는 청양분관 등 공간분리가 가능한 장소가 있었던 점,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달리 적용하여 형평성을 저해한 점, 잠정적 조치상태에서 임금 30%를 삭감한 점, 대기발령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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