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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사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47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의 업무가 배제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인사무실 또는 청양분관 등 공간분리가 가능한 장소가 있었던 점,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달리 적용하여 형평성을 저해한 점, 잠정적 조치상태에서 임금 30%를 삭감한 점, 대기발령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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