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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자보수 공사업체 대상 금품 요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면직’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5
판정일
2025. 09.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자인 근로자가 하자보수 공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복무규정에 위배하여 조기에 퇴근하였으며, 하자보수 관리?감독 업무 등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이상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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