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자보수 공사업체 대상 금품 요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면직’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5
- 판정일
- 2025. 09.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자인 근로자가 하자보수 공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복무규정에 위배하여 조기에 퇴근하였으며, 하자보수 관리?감독 업무 등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이상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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