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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74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과 퀸 스칼렛의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장소가 인접한 점, 인사·노무 등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사용자 이외에 김 이사도 두 사업장의 관리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통해 두 사업장 인력 이동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이 대외적으로 ‘퀸 스칼렛 카페 드라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면접 시 희망 연봉을 제시한 사실 외에 양 당사자가 중요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채용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나 근로자에게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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